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9. 1. 07:00

건강검진 전 준비사항/검진 후 음식물/건강검진실시확인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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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며 검진 받은 후 음식물 섭취는 언제부터 가능한지, 직장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건강검진 전에 준비사항

건강검진 전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병원을 예약할 때는 직접 내원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. 이 때 병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주는데 아래와 같습니다. 복용해야 할 약이있을 경우 미리 안내를 받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.

건강검진 전 준비사항
- 2-3일 전 기름기 있는 음식, 음주, 과로는 피해야 합니다.
- 검사 전 8시간 전에는 금식입니다.
- 수면내시경 대상자는 자가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.
-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.
- 혈압약 복용자는 오전 6시경 최소량의 물을 복용합니다.
- 당뇨약 복용자는 당일 아침 인슐린,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.
- 건강문진표, 영양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참해야 합니다.
- 채변통에 대변을 채취해야 합니다.
-액세서리는 착용하시면 안됩니다.
- 여성의 경우 임신의 의심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.
- 자궁경부암 검사시 생리기간을 피해야 하며, 2-3일 전부터 피임관련 용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.

 

 

 

2. 건강검진 후 음식물 섭취

검사를 마친 후 주의해야 할 점은 음식물 섭취부분입니다. 특히 내시경이나 용종제거 등을 통해서 내장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, 마취시간 역시 고려해야만 합니다. 마취가 풀린 후 소량의 물, 보리차, 이온음료를 섭취 후 부담 없을 경우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특히, 용종 제거시에는 2-3일 정도는 조심해야 하며, 당일은 죽, 2-3일은 자극적 음식을 피해야 하며, 음주는 용종의 크기에 따라 최대 1-2주 정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3. 건강검진실시확인서(직장제출용) 조회와 발급

국민건강보험(여기)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>건강iN>나의 건강관리>건강검진 결과조회(메뉴왼쪽)>본인인증>건강검진일자, 기관명입력> 출력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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